16세 미만 보호 위해 2012년 도입
한국출신도 1만4000여명… 亞 1위
바이든 “굉장히 실망… 항소하겠다”
미국 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를 하게 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대부분 중남미 청소년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16일 다카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가 부여한 행정 권한을 초과해 만든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7일 보도했다. 법원은 현재 다카에 등록된 약 65만 명에 대한 혜택은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지만 더 이상 신규 수혜자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6세 미만 청소년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다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1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도입했다.
다카는 반(反)이민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폐지를 선언하며 중단됐으나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명령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 폐지를 면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재개됐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 존폐 기로에 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법원 판결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져졌다. 법무부는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운 점을 고려할 때 다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가 폐지되면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한국 출신 1만4000여 명이 다카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다카 수혜자 출신국 중 6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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