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부의 민감한 자료나 정책이 언론에 유출됐을 경우에도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취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정부가 기밀 유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신회사나 언론사로부터 기자들의 통화기록 등 자료를 요구하는 법원의 영장이나 소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기자들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수첩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언론인이 외국정부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인이 불법침입 등 범죄의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거나 △유괴 등 아동 상대 범죄 위험이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통화내역이나 e메일 같은 송수신 기록 등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
갤런드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3장짜리 메모에서 “기존의 (언론 사찰) 정책은 언론인들이 그들의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갤런드 장관은 법무부가 향후 언론인 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에게 이를 위해 의회와 관련부처들과 협의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밀리에 기자들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자 CNN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기자 등 3명의 전화통화 내역을 뒤졌다가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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