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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0대·미성년 14세 성관계 처벌 이상해” 발언 논란 日의원 사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8 14:17
2021년 7월 28일 14시 17분
입력
2021-07-28 14:16
2021년 7월 28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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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있다면 처벌 이상해" 발언 파문
미성년과의 동의가 전제된 성관계로 체포되는 게 이상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의 국회의원이 사퇴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56) 중의원 의원은 전날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헌민주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입헌민주당 측은 수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계속되면 제 3자를 더욱 상처입게 하고 당에게도 폐를 끼치는 일을 감안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 중의원 선거 입후보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지난 5월 일본 형법에서 성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입헌민주당 워킹팀(WT)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그는 외부 유식자(전문가)에게 “50대인 나와 14세의 아이가 연애한다고 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되자 혼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입헌민주당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마련해 혼다의 언동을 “위압적인 대응” “입헌부의 일원으로서 자질 자체가 크게 문제된다”는 등 지적하고 진화에 나섰다.
당초 당 지도부는 혼다에게 자발적인 탈당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조치를 결정했으며, 27일 상임간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혼다는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혼다는 입헌민주당의 대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의 비서 출신이다. 2004년 중의원 의원으로 첫 당선된 3선 의원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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