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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뉴욕주 의회, 쿠오모 사임으로 탄핵 조사 중단
뉴스1
업데이트
2021-08-15 09:49
2021년 8월 15일 09시 49분
입력
2021-08-15 09:49
2021년 8월 1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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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는 전·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소속 칼 헤스티 뉴욕주 의회 하원의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승인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헤스티 하원의장은 지난 몇 달간 법사위원회가 쿠오모 주지사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안이 마련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스티 하원의장은 또 법사위원회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관련 수사당국으로 넘길 것을 요청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포함한 여러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이 연방법과 뉴욕주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입맞춤, 포옹,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다수의 젊은 여성을 괴롭혔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를 고소한 여성은 11명이며 이들 가운데 9명은 전현직 공무원이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쿠오모 주지사는 결국 지난 10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러나는 것”이라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쿠오모의 사임은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이후 캐시 호컬 부지사가 내년 12월 쿠오모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사 임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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