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폭주]인권단체 ‘아티클19’도 철회 촉구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을 보인다”고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의 접근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민주사회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 및 아이디어들의 열린 교환에 있어 독립적인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자유로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기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제안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미국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본보와의 24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시 기자들이 자기 검열(self-censorship)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관련 외신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안의 모호함은 국가의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가 알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에 동참했다. 아티클19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인권 의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이 단체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지나치게 넓어 언론이 위축되게 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균형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