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29일 사설을 통해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각국에서 강해지고 있고,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을 명목으로 억압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하지만 언론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국가인 한국에서 당연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군사독재시절 한국 미디어는 엄격한 검열을 받았고, 국가의 언론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남성도 있다”고 했다. 또 “작년 봄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언론 자유를 업신여기는 듯한 법률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들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여야 사이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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