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결정에 대해 도쿄 검찰심사회가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베의 전 비서 등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 검찰심사회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에서 전야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는 주로 아베 지역구 인사 등으로 구성된 ‘아베 신조 후원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이었는데, 아베 전 총리 측이 참가자들의 행사비 일부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가자들의 회비는 인당 5000엔이었지만, 호텔 음식값은 인당 최소 1만1000엔이었다.
아베 측은 행사비의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하고, 이를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2019년 사이 대납한 비용은 총 900만엔(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에서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고, 수사에 착수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회계처리를 담당한 전 비서만 약식 기소했을 뿐 지난 3월 아베 전 총리 등 관련자 4명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부당하다며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아베 전 총리에 일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상당’(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아베의 전 공설 제1 비서와 아베 전 총리의 도쿄사무소의 당시 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심사회는 무작위로 뽑히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기구로, 검찰심사회가 ‘기소 상당’ 혹은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 해야 한다.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지난 7월 부당하다고 의결해 특수부가 재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심사회의 발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새 내각 발족 이틀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의 당선을 이끈 ‘킹메이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으로 꼽힌 기시다는 벚꽃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연대와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밝히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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