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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OECD, 글로벌 디지털세 25%, 최저한세율 15% 합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9 06:00
2021년 10월 9일 06시 00분
입력
2021-10-09 06:00
2021년 10월 9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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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이 25%,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OECD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필라1은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본국뿐 아니라 그들이 수입을 올리는 국가(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필라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기업이 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도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도 해외 국가에서 추가 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콜먼은 “오늘의 합의는 우리의 국제 세금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더 잘 작동하게 할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다자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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