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10대 8명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현지시간) 베르나마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운전 중 8명의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20분쯤 조호르 바루의 산악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숨진 10대들은 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이었다.
이에 현지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유죄 판결 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뭐가 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 또는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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