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독일 장교 자택서 北관련 기밀문서·방사성물질 발견”
뉴스1
업데이트
2021-10-24 13:52
2021년 10월 24일 13시 52분
입력
2021-10-24 13:51
2021년 10월 24일 13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군사무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독일 연방군 대위의 자택에서 고위험 방사성 물질과 함께 북한 관련 기밀 문서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슈피겔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장은 독일 연방군 소속 대위 A씨(3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검찰은 A씨의 자택에서 북한의 최신 상황을 다룬 독일 연방정보부 기밀문서 2건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 방첩부대(MAD) 또한 수사에 합류한 상태다.
A씨가 이 문서를 입수한 경로나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 또한 일정량 발견했다. 이 때문에 그에겐 방사성 물질의 불법 취급 혐의 또한 추가됐다.
A씨의 집에서는 AK-47 소총과 방공 무기, 대전차방어 무기, 심지어 수류탄까지도 나왔다.
독일 국방부는 A씨의 집에서 압수한 무기들이 독일 연방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슈피겔은 소식통을 인용, 이 무기들이 동구권 국가의 한 창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미국의 한 개인에게 총기에 부착하는 소음기를 우편물로 보내려고 시도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미국은 소음기를 기관총이나 수류탄과 같은 살상용 무기 범주에 넣어 200달러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9개월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음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도주하며 또 중고거래 사기,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대사증후군부터 잡아야 건강하게 장수한다[건강수명 UP!]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