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통해 해결하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원고 측 변호사를 인용해 “원고 측에서 ‘일본 기업이 화해협의에 응하면 그 기간은 현금화 절차를 멈춘다’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기업이 협의에 응하게 해 사죄 등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의 사죄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하는 안을 수면 아래에서 일본 측에 타진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다”며 “원고 측이 요구하는 화해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위변제(代位辨濟) 안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대위변제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이를 나중에 일본 기업에 청구하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 원고 측은 “대위변제는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소극적이다. 요미우리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5월 임기 말까지 정치적 해결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