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9)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낸 청원이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1일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한국 송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유 씨 측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며 국무부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유 씨는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은 유 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미국에 머물던 유 씨는 귀국하지 않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대상이 됐다. 6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뉴욕주 파운드리지의 자택에서 체포돼 한국 송환이 결정되자 이를 막아달라며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유 씨 변호인은 로이터통신에 “유 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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