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일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대북제제 위반 자금 약 96만달러(약11억300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레라스는 공개한 명령문을 통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9000달러와 업체 대표인 탕씬의 미 투자이민 예치금 50만1771달러, 탕씬과 남편 리씨춘의 예치금 2만4290달러 등 총 95만5880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피고 측이 소송에 일체의 대응을 원하지 않아 원고인 미 연방검찰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검찰은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 위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자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이번에 승인된 몰수 자금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776만 달러를 ZTE에 송금했다.
연방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업체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조선무역은행(FTB)과 거래를 하고 북한에서 받은 돈을 ZTE로 전달할 때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탕씬이 중국 상하이에 세운 일종의 위장회사였으며 탕씬의 남편인 리씨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씨춘은 2007년 북한 사무소에 발령돼 근무했으며 북한과 ZTE의 중간 거래를 위해 부인을 내세운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ZTE 측은 다시 거래와 관련해 2017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8억9236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ZTE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에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줬다. 또 적어도 4억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을 북한에 유입시킨 혐의를 지적을 받아왔다.
VOA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계 기업과 중국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환수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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