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지방법원에는 사형수에게 집행 당일 사형을 통보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자료 2200만엔(약 3억원)의 지불과 집행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사형수 2명이 제기했다.
사형 집행 통보 시기에 대한 소송은 사형 존치국인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사형 집행 통보 시기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고, 일본 법무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최소한 전날까지 통보해 가족과 면회 시간을 갖도록 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심신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로 당일 통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사형수 측은 당일 통보가 불복을 제기할 권리를 빼앗고 적정한 절차가 없으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RC)도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0~2011년경 사형 집행 통보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검토에서 끝났다. 법무성은 소송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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