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6사태 백악관 문서 공개하라”…트럼프 제기 소송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3시 28분


미국 연방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CNN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700페이지가 넘는 해당 백악관 문서들에 하원의 열람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원은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문서들을 기밀로 유지할 권리가 없다며 문서 공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판결은 백악관 문서 공개를 차단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와 국립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당시 백악관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국립기록관리청이 보관 중인 백악관 문서에는 1·6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방문자 기록, 백악관 통화 기록, 녹화 기록 외에도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메모들을 하원에 넘길 예정이다. 국립기록관리청은 오는 12일 관련 문서들을 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달 말 더 많은 양의 문서들을 하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하원 조사특위에 소환된 증인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의회 난입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조사특위는 전 백악관 대변인과 안보보좌관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하원 특위는 9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케일리 매커내니 전 백악관 대변인 등 트럼프 전 행정부 고위인사 1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원 특위는 전날에도 6명의 측근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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