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는 기본권 침해’ 美법원, 행정부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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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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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접종이 끝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11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접종이 끝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미국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는 이전 결정을 확인하고 행정부의 이의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5연방항소법원 백신 의무 이행을 중단하면 수십, 수백명이 죽을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도 기존 판결을 확인했다.

앞서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했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00여만 명이다. 이 중 3100만 명 가량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근무자 등 1700만 명을 합치면 전체 의무 접종 대상자는 1억 명에 달한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백신 접종을 더욱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애초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100인 이상 미국 기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화이자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내년 초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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