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혼조 교수, 오노약품 화해안 받아들여 소송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4시 52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本庶佑·79·사진) 일본 교토대 특별교수(분자면역학 전공)가 일본 제약업체에 262억 엔(약 2700억 엔)을 요구하며 벌인 소송에서 양측은 12일 화해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약품공업은 혼조 교수에게 해결금 등으로 50억 엔을 주고, 교토대학에 설립되는 ‘오노약품·혼조 기념연구기금’에 230억 엔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이 화해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노약품은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독점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2014년 PD1을 억제하는 약품 ‘옵디보’를 출시했다. 옵디보는 오노약품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 됐다.

오노약품은 옵디보의 특허권을 침해한 미국 제약업체 머크와 2014년 소송을 벌이면서 혼조 교수에게 승소액(특허사용료)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오노약품은 2017년 머크와 화해했지만 혼조 교수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 혼조 교수는 지난해 6월 오노약품을 상대로 226억 엔의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지만 화해금의 1%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혼조 교수는 12일 “납득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르렀다. 오노약품에서 받아낸 돈으로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젊은 연구자가 인생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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