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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파키스탄, 성폭행방지법서 화학적 거세 조항 삭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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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10:52
2021년 11월 20일 10시 52분
입력
2021-11-20 10:52
2021년 11월 2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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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성범죄 방지법 초안에 포함됐던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조항이 마지막 순간 삭제됐다고 파키스탄 집권당의 말레카 부하리 의원(여)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벌은 큰 논란을 불렀었다. 부하리 의원은 이 조항이 이슬람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직자 회의의 반대로 종교적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국가사무위원회의 삭제 권고에 따라 표결을 위해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직전 삭제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법안에는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벌 방안이 포함돼 일부 언론들은 화학적 거세 처벌이 승인된 것으로 잘못 보도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화학적 거세는 잔인하고 역행적 조치”라고 비난했었다.
부하리 의원은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파로 나셈 법무장관도 이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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