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24년부터 ‘펫숍’(반려동물 가게)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코넥시옹이 19일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펫숍은 2024년부터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가게에서는 공식 유기동물 관련 협회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만 선보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 사육인(Breeder)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해야 한다. 도로에서 들여다보이도록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 정보’를 서류로 제공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이를 확인했음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려동물 입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을 줄이려는 취지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학대로 동물이 죽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고, 동물이 죽을 수 있는 곳에 유기할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인구 약 6500만 명의 프랑스에는 고양이 1100만 마리, 개 900만 마리, 말 100만 마리를 비롯해 수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살고 있지만 해마다 10만 마리가 새로 유기되는 실정이다. 최근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은 소모품이나 상품이 아니다”라며 지지를 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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