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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중…日 약탈 부석사 불상 맞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3 11:37
2021년 11월 23일 11시 37분
입력
2021-11-23 11:36
2021년 11월 2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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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난 당했다가 한국에서 회수된 불상 소유권 재판에서 일본 측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NHK에 따르면 9년 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에서 도난당한 후 한국에서 발견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간온지(觀音寺)시가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서류가 한국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이 불상은 2012년 도난당한 후 한국으로 회수됐으며 이후 불상 내부에서 1330년께 충남 부석사에서 불상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부석사는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이 “14세기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부석사는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법 당국에 따르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간온지시는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이 사건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서류를 보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간온지에 재판 참여를 촉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간온지도 법정에서 직접 불상의 조기 반환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에 재판 참가 의향을 전달했다.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일본 간온지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로 반입됐다.
대전고법은 간온지가 24일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이틀 앞두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상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져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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