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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정부, 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일시정지 명령 해제 요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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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0:11
2021년 11월 24일 10시 11분
입력
2021-11-24 10:11
2021년 11월 24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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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에 신속 심사 절차를 제출했다.
신시내티 제6순회 법원은 지난주 백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결정할 법원으로 지정됐다. 연방법무위원회는 제6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통합했다.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기업의 직원들은 내년 1월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84만명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OSHA는 바이러스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신 의무화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OSHA는 100명 이상 사업체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6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목숨을 살리고 향후 6개월간 25만여명의 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와 일부 고용주들은 대기업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OSHA의 법적 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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