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전날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이자 측은 “회사의 통계 담당 부국장 춘샤오 리가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에서 허가 없이 1만2000여 개의 파일을 빼냈다”라며 리 부국장이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리 부국장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심지어 위장용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리 부국장이 유출하려던 자료에 화이자가 지난 9월 24일 발행한 ‘플레이북’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플레이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에 관한 내부 평가 및 권장 사항, 백신 개발 파트너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의 관계, 암 항체에 관한 발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리 부국장은 “회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자료를 취득했고 언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보관된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화이자 측은 “리의 회사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그의 이직 관련 활동을 알아냈다”라며 그가 15년간 일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오는 29일 경쟁사인 ‘젠코’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부국장은 “화이자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젠코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리 부국장이 화이자의 영업기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화이자 측 변호사에게 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및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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