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생활보호 강화…“개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 게시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일 11시 22분


미국 소셜미디어(SNS) 회사 트위터가 사생활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위터가 개인 동의 없이 게시하는 이미지·영상을 제재할 방침을 발표했다. 변경된 방침은 발표 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잭 도시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사임한 바로 다음날 트위터는 공식계정을 통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지했다.

새로 부임한 최고경영자(CEO) 파라그 아라그왈이 보인 첫 공식 행보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법상 공공장소에서는 인물 촬영이 허용되고 있으나, 트위터는 한층 더 강한 규제를 제시했다.

변경된 규제 방침에 따라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까지도 트위터에 삭제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에 찍힌 개인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트위터 측에 사진 삭제 요구할 수 있다.

사측은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적인 미디어 공유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사적 미디어 오용은 특히 “여성·사회운동가·반체제인사·소수자 등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생활 보호 정책 개정안은 공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TV, 신문, 온라인 뉴스 등 기존 매스 미디어에 활용된 사진이나 공적 담론에 관련된 트윗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떤 트윗이 공적 담론과 관련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에 트위터는 어떠한 강제 조치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신고를 확인한 후 해당 미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칠 예정이며, 조치 이전에 해당 콘텐츠가 공유된 전후 상황과 문맥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이번에 새로 방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사생활보호법상 기준과 그 궤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기존에도 주소, 금융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방침은 트위터 다양한 사용자들의 국적국 법률과는 별개로 일괄 적용된다.

외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특성상 실행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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