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 팔려간 14살 소녀…강제결혼 싫어 도주했다 감옥갔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7일 10시 31분


멕시코에서 강제 조혼을 피하려 도망친 소녀가 수감됐던 일이 알려져 화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멕시코 남서부 태평양 연안의 게레로주에서 9300달러(약 1000만원)에 팔려 결혼할 예정이던 14살 소녀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지역 경찰은 신랑 측 요청에 따라 소녀를 찾아냈다. 소녀와 그를 숨겨준 친구는 감옥에 보내졌고 지난 6일 보호감호에 처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그의 아버지가 괴한에 습격당해 횡사한 후,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가 중매혼을 받아들이거나 2600달러(약 300만원)를 배상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2600달러는 신랑 측이 치른 결혼식 준비 비용이다.

게레로주 틀라치노얀 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소녀는 자신의 언니가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미성년자인 자신이 결혼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했다.

멕시코는 2019년부터 매매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중매결혼 시장에 나오는 소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팔려 간 소녀들이 시댁에서는 물건 취급을 받는다며, 모든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 농사일을 하게 되면 보수는 시아버지에게 지급된다고 전했다.

앞서 멕시코 게레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매매혼을 치른 15살 소녀가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시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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