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당국이 9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접종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17세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FDA의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승인하면서 “16, 17세 청소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이 항체 생성량을 늘려 새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부스터샷 승인이 난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9일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된 뒤 백신 2회 접종 완료자의 25%인 5000만 명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 기자 회견에서 “3개월마다 정해진 날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3600유로(약 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부와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의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접종 의무화안은 야당도 대체로 지지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는 최근까지 인구(904만 명)의 약 68%가 백신 접종을 마쳐 유럽에서 접종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하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5000명을 넘었다.
호주는 5~11세 아동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10일 승인했다. 1, 2차 접종 간격은 성인(3주)보다 긴 8주를 권고했다. 독일은 9일 다양한 과거 병력이 있는 5~11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보호자가 희망하면 병력이 없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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