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임산부, 자율주행 중인 차 앞좌석에서 출산…“테슬라 베이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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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율주행모드로 운전하던 테슬라 앞 좌석에서 출산한 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9월 임산부 이란 셰리(33)와 남편 키팅 셰리(34)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이란의 양수가 터졌다. 남편 키팅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없다고 생각, 자율주행모드를 시행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출산을 도왔다.

이란 셰리는 병원에 도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차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교통 체증이 쉽게 풀리지 않아 자동차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키팅은 인터뷰에서 “아내 손을 꼭 잡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나 스스로 한 말이기도 했다. 너무 떨리고 무서웠다”고 했다.

이란 셰리는 2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낳았고, 기다리던 간호사들이 조수석에서 아기의 탯줄을 잘랐다.

이후 병원 직원들은 이란 셰리의 딸을 ‘테슬라 베이비’라고 부르며, 아기를 보기 위해 병실에 들어오곤 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정말 당신이 차에서 분만했느냐”고 묻고 가기도 했다.

키팅은 “의사에게 딸이 건강하다는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회상하며, “자율주행장치를 설계해준 테슬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구설에 오른 테슬라가 기업 이미지를 바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테슬라 모델S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지난 10월 인종 차별 학대를 당한 흑인 직원에게 1억3700만 달러(약 1631억8070만 원)의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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