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예인·셀럽에 체납 자진신고 명령…“열흘 기한 준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46분


인터넷 쇼호스트 웨이야가 탈세 혐의로 2502억 원 벌금을 명령받았다. © 뉴스1 (웨이보 캡처)
인터넷 쇼호스트 웨이야가 탈세 혐의로 2502억 원 벌금을 명령받았다. © 뉴스1 (웨이보 캡처)
중국 세무당국이 연예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향해 체납세를 열흘 안에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부도덕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국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세무국은 올해 말까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저장성 항저우 세무국은 지난 20일 최근 인터넷 쇼호스트 황웨이(薇?·활동명 웨이야)가 2019~2020년 소득을 은닉하는 등 허위 신고, 6억4300만 위안(약 1200억 원)을 탈세했다면서 13억4000만 위안(약 2502억 원) 벌금을 명령했다.

이후 약 1억1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황웨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불과 하루 만에 당국으로부터 폐쇄됐다.

이번 탈세 적발은 중국 당국이 ‘공동 부유(共同富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면서 국정 기조로 공동 부유를 전면 내세웠다.

한편, 2018년 중국 배우 판빙빙(范??)은 이중 계약서 등으로 2억5500만 위안(약 476억원)을 탈세해 추징금 8억 위안(약 1494억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주전후이(朱宸慧)와 린산산(林珊珊)이 각각 6550만 위안(약 122억 원), 2770만 위안(약 51억 원)의 벌금을 맞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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