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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자국 은행에 1억원 대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4 05:30
2021년 12월 24일 05시 30분
입력
2021-12-24 05:30
2021년 12월 24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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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자국 은행에 1억원 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개 배포 자료를 통해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 TD뱅크에 벌금 11만5005달러(약 1억36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TD뱅크는 지난 2016년 12월20일부터 2018년 8월15일까지 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명의 계좌 9개를 OFAC 인가 없이 유지하며 총 1479차례, 38만2685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계좌 개설 당시 계좌주 전부가 TD뱅크에 북한 여권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TD뱅크가 진행한 고객 심사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들 여권은 별다른 경고 없이 무사 통과됐다.
OFAC는 당시 프로세스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국가의 공무원은 정치적 요주 인물(PEP) 목록에 오르지 않아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D뱅크 지원들이 종종 국적 관련 실수도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TD뱅크는 OFAC의 적절한 인가 없이 북한 국적자인 이들에게 계좌 개설 및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재를 위반하게 됐다. OFAC는 다만 TD뱅크 매니저 등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유형의 북한 관련 제재 위반은 최대 4억608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OFAC는 TD뱅크가 제재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벌금 책정에 고려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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