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죽음 강요 한국계 美여학생, 30개월 집유 및 보호관찰 10년 선고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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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 수만 통을 보내 결국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전 보스턴 칼리지의 한국인 학생 Y씨(23)가 23일(현지시간)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다.

Y씨는 이날 서포크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Y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보호관찰 조건만 지킨다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Y씨는 뉴저지주 세다르 그로브의 남자친구 알렉산더 어툴라(죽을 당시 22살)에게 2개월 간 수만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부분은 어툴라에게 죽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어툴라는 2019년 5월 보스턴 칼리지 졸업식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레이철 롤린스 검사는 “Y씨와 어툴라의 18개월에 걸친 교제는 소란스럽고 건전하지 못했다. Y는 어툴라를 육체적·심리적으로 가차없이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대는 어툴라가 죽기 직전 더욱 강화돼 Y씨는 2019년 3월부터 어툴라가 죽은 5월까지 2개월 간 무려 4만7000개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툴라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학대했다고 롤린스 검사 사무실은 덧붙였다.

롤린스는 “단어는 중요하다. 욕설과 조롱, 언어 폭력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어툴라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Y에 대한 유죄협상이 타결됐다고 롤린스는 덧붙였다.

[보스턴(미 매사추세츠주)=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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