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리조또 맛없다”고 셰프 비난했다 벌금 수천만 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9시 00분


이탈리아의 스타 셰프 카를로 크라코의 모습/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의 스타 셰프 카를로 크라코의 모습/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의 한 스타 셰프가 자신의 요리에 대해 혹평한 매체의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리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셰프 카를로 크라코는 2016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 와인 박람회 ‘비니탈리’의 파티에서 내빈 400명에게 리조또 요리를 선보였다. 당시 행사는 1967년 시작된 비니탈리 50회 째를 맞아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이탈리아 상원의원 출신이자 현지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 편집인이었던 아킬 오타비아니가 토마토와 레몬, 삶은 와규 소고기 등으로 만든 리조또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리조또가 맛없다. 고기는 질기다. 야채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요리의 장엄함’이라는 어리석음을 제외하면 말이다”라면서 “대다수 내빈이 리조또에 실망해 인근의 터키 음식을 파는 케밥 가게로 갔다”고 혹평했다. 또 “크라코 셰프가 텔레비전(TV)에서 광고하는 감자칩이 더 나았다”고 비꼬았다.

이에 크라코는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서 최근 승소했다. 오타비아니는 벌금 1만 1000 유로(약 1477만 원)와 예비적 손해에 대한 배상 2만 유로(약 2685만 원), 소송비용 3500 유로(약 470만 원)를 내게 됐다. 추가적으로 크라코는 5만 유로(약 6716만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크라코는 “해당 리뷰 때문에 사업에 악영향을 받았다”면서 “소고기가 질기다는 것은 재판정 테이블이 빵으로 만들어졌다는 말과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

음식평론 기자인 디마리오 데 마르코는 이번 판결에서 오타비아니의 음식 평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오타비아니의 음식 평은 익명 손님의 반응에 의존했으며 진술이나 명확한 의견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신이 실망했다’, ‘감자칩이 더 나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나오자마자 케밥 가게로 갔다’고 썼다면 개인적 의견으로 보호되는 비평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슐랭 투스타 셰프인 크라코는 이탈리아 유명 TV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 이탈리아’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