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형견 규제에도 사고는 여전…“맹견 1500마리 안락사 효용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8시 04분


최근 영국에서 특정 견종 사육을 제한하는 ‘맹견법(Act on dangerous dogs)’ 효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맹견법에 따라 지난 2년간 맹견 1525마리가 살처분됐으나, 대형견 관련 사고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은 1991년 맹견법을 제정해 핏불테리어,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 4종을 민간에서 키울 수 없는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된 4종 외에도 통제 불능 상태인 개는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제 법안 시행 후에도 영국에서 맹견에 물려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이어져 해당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달 영국 웨일스 케어필리에서 아메리칸 불도그 한 마리가 10살 아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방과 후 친구 집에 방문하던 길에 50㎏이 넘는 대형견에 물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대형견을 사살했다. 사살된 아메리칸 불도그는 맹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종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맹견법이 각 개체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종(種)으로만 사육 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RSPCA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개들을 단순히 생김새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단순히 견종으로만 금지 대상을 정해 법제상 규제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견 중) 상당수는 사람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SPCA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중 일부는 “쓸데없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국 환경부 대변인은 “(맹견에) 공격당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정 견종 사육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경찰 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RSPCA의) 조언을 숙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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