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신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현지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에 기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는 이날 기사로 문재인 정부나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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