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아내인 김건희 씨,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 명 등 대상으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를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수처가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자신의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6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한 달간 총 2차례 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기록이 적시됐다.
조회 명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명기돼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2차 조회를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신문은 이날 기사에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