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현지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앞서 해당 기자는 20일 통신회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어 26일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결과를 통해 공수처가 올 7, 8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아사히신문사 홍보부’ 명의로 “공수처에 대해 (아사히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회신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 이외 상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의 수사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해당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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