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법원 자산매각 명령에 “유감”…日정부도 “수용못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9시 22분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리자 일본제철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제철은 이 같이 밝히고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문은 아직 당사에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요미우리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들도 정부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한국 재판소의 (일본제철 자산매각) 판결은 해당 협정을 위반하고 있어 위반 상태 시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어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밀행성’이 제일 중요시 되는 사건이다.

매각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실시한 후 1주일간의 즉시 항고기간을 거친 후 확정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매각 후 현금화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일제 강제노동과 관련한 소송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에게 자산매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일본제철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9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대전지법으로부터 자산매각 명령을 받았다.

당시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했다. 따라서 일본제철도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은 일본 기업의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한 걸음 전진된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레드 라인’으로 보고 있다.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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