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도쿄신문 “공수처, 서울지국 한국인 직원 정보 수집…해명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1-12-31 11:15
2021년 12월 31일 11시 15분
입력
2021-12-31 10:36
2021년 12월 31일 10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도쿄신문이 31일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뉴스1(도쿄신문 홈페이지 자료 제공)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도쿄신문은 통신 회사로부터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공수처가 조회했다는 내용을 전날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수처가 해당 직원의 자료를 조회한 날짜는 지난 8월 6일이다.
그러면서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가 조회한 직원의 신분이 기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쿄신문이 통신회사에 ‘외부 조회가 있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날짜는 지난 24일로 밝혀졌다.
공수처의 조회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이전에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바가 있다면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명의의 코멘트를 지면에 게재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한편 전날에는 아사히신문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현지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소속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 이유는 도쿄신문 측에 밝힌 내용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공수처에 기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고양∼의정부 잇는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
[전문가 칼럼]정신건강 관리,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부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