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무성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제철도 전날 언론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옛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매각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강제집행 신청에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다만 일본제철이 매각명령문을 받은 뒤 1주일 내 항고하면 이 명령의 효력은 임시 정지된다. 일본제철 측은 “명령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 확인을 못했다”며 즉시항고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이 내려진 일본 기업은 지난해 9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