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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의회 경찰, 트럼프에 소송…“정신적·물리적 고통 야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8 01:41
2022년 1월 8일 01시 41분
입력
2022-01-08 01:41
2022년 1월 8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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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장 투입 경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7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 경찰인 브리어나 커클랜드가 난입 사태 1년이 되던 6일 워싱턴DC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뇌진탕을 비롯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월6일 반란 선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심 역할을 했다고 규정했다.
커클랜드는 소장에서 친(親)트럼프 시위대로부터 의회를 지키면서 경찰봉만 갖고 혼자서 450명을 상대해야 했고, 이후 뇌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손상을 입어 1년가량 직장을 떠나 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난입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발적인 언행이 1월6일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는 지목했다.
소장은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력적 무리의 리더”로 묘사하고, 그가 커클랜드를 공격·구타한 지지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회 급습과 폭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커클랜드는 소송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7만5000달러(약 9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커클랜드 측 변호인은 난입 사태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하려 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으로 칭했다.
지난해 1월6일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막으려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사태로 경관 1명 등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경관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태로 임기 말 두 번째 탄핵 소추를 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가담자 700명 이상을 체포·기소했으며, 이들 중 300명 이상에게는 경관 공격 등 행위로 중죄가 적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입 사태 1주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도를 결집하고 백악관 오벌오피스 전용 식당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몇 시간이나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을 더 분열시키려 내 이름을 이용했다”,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정치 연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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