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무산 수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3일 21시 56분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한국조선해양 제공)© 뉴스1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한국조선해양 제공)© 뉴스1
유렵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양사 간 기업결합은 3년 만에 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U 경쟁당국은 13일(한국시간)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당초 예상대로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 우려를 불허 이유로 들었다.

EU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의 합병은 지배적 위치를 창출하고 LNG 운반선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독과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8척 중 68척(87%)을 수주할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조선 분야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LNG 운반선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이중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LNG 운반선 수주량은 각각 32척, 15척으로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차지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며 합병을 추진해왔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위해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3년 간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승인을 내린 가운데 한국과 EU,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EU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양사 의 기업결합은 무산될 전망이다. 유럽은 양사의 주요 고객인 주요 선사들이 있는 곳으로 승인이 꼭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EU가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결정을 보류해왔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과 일본의 경쟁당국도 조만간 양사의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EU 경쟁당국의 발효 이후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철회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 결합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EU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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