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건 두 번째 비자 소송에서 패소해 호주오픈 출전이 무산됐다.
1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조코비치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4년 연속이자 통산 10번째 우승, 메이저대회 통산 최다 기록인 21번째 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됐다.
15일 아침 이민국 관할 숙소로 이동해 재구금돼 있던 조코비치는 17일 오전 이 호텔에 억류돼있다가 추방될 전망이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될 경우 향후 3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지난 5일 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호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가하고 있는데, 조코비치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 접종 면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정부는 필요 서류 부족을 이유로 6일 오전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호주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비자를 다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는 공익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또다시 항소했지만 두 번째 비자 취소 결정은 뒤집지 못했다.
판결 직후 조코비치는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에 무척 실망했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출국과 관련해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신 미접종으로 입국을 거부당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그는 “나에게 집중된 관심이 불편하다”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테니스와 호주오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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