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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 ‘인권문제’ 발언 처벌 경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0 13:15
2022년 1월 20일 13시 15분
입력
2022-01-20 13:14
2022년 1월 20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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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와연락부 양수(楊舒) 부부장은 전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가 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경우 대응에 관한 질문에 올림픽 정신과 중국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양수 부부장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표현이라면 보장한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나 발언, 특히 중국 법률과 규제를 어기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중국 등에 민감한 발언을 해서 올림픽 정신과 중국법을 위반할 때 처벌로서 선수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는 경기장 등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인 선전과 선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이런 규정을 완화해 혼란을 빚지 않고 경기 선수에 경의를 표하고서 행하면 경기장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 도중이거나 시상식 때가 아닐 경우 선수가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그간 ‘올림픽 헌장’을 위배하는 선수를 IOC가 직접 나서 징계한 관행과는 달라 각국의 우려를 살 전망이다.
미국 주도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에 있는 동안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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