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닥터가 1050명 성추행”…미시간대, 피해자에 5835억원 보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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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포츠 명문인 미시간대가 팀 닥터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1000여명에게 4억9000만달러(약 58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선수단의 팀 닥터 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앤더슨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1050명과 이같이 합의했다.

4억9000만 달러 중 4억6000만달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고, 나머지 3000만달러는 향후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로 예치된다.

피해자들은 1966년부터 2003년까지 앤더슨 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앤더슨 박사의 성추행 행위를 막을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소속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미시간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08년에 사망한 앤더슨은 정기 건강 검진 중에 이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는 2018년에 시작됐는데 경찰은 그의 범죄 혐의 중 어느 것도 주의 6년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으며 이 합의가 침묵을 거부한 많은 용감한 남성과 여성에게 정의와 치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시간주의 또 다른 대학인 미시간주립대는 2018년 스포츠전문의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수백여명과 5억달러(5955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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