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흑인 男 동명이인 용의자로 오인…6억6천 상당 손배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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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에서 한 흑인 남성이 동명이인 용의자로 오인돼 6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며 경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24일(현지사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셰인 리 브라운(25)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사회보장카드만 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틀 후 캘리포니아로 이송됐다. 알고보니 경찰이 교통 영장이 아닌 불법 총기 소지 혐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 대상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해당 영장의 대상은 셰인 리 브라운이 아닌 중년의 백인 남성 세인 닐 브라운(49)이었다. 1994년 처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2019년 한 해에만 5차례 기소됐다. 그는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지닌 백인 남성으로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젊은 브라운과는 키 차이도 있었다.

젊은 브라운은 수감 6일 만에 풀려났고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경찰은 체포된 후 사진, 지문, 생년월일, 신체, 범죄 식별 번호 등을 비교하는 등 어떠한 실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브라운은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등을 상대로 55만달러(약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헨더슨시는 이 남성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법하게 구금됐다고 미국 언론에 전했다. 신분 오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 대변인은 “브라운은 체포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운전 면허증이 정지된 사실과 헨더슨에 교통 영장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원고는 경찰에 의한 합법적이고 적절한 체포에 대한 모든 사실과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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