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다. KT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SEC는 17일(현지시간)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대가를 제공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KT는 SEC의 합의를 통해 총 630만 달러(약 75억 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내기로 했다. 1999년 미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KT는 SEC의 감독 대상이다.
조사를 진행한 SEC는 KT가 기부, 상품권(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KT 임직원들은 비자금으로 한국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EC의 조치에 대해 KT는 “사내 준법 조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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