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비상사태 선포 승인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4일 05시 34분


러시아의 침공 위협속에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앴다.

AP통신 등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이밖에 우크라이나군은 예비군 소집을 발표하면서 “18~60세 사이 예비역이 징병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집된 이들은 최대 1년 동안 복무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또 민간인들에게 총기 소유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작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적으로 국익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과 위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면 당장 떠나라고 촉구했다.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심화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영사 지원 역량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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