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안현수·37)이 군대에 차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시아 운동선수 빅토르안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며 “유사시 전투 인원을 최대한 징집하자는 취지로 2022년 2월 18일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시 러시아 국적의 40세 이하 모든 남성은 군대와 방위군 보안기관 및 경찰·소방 등에 차출되며, 소집명령 발동 시 자국 말고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도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누리꾼의 주장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올해 군사 훈련을 위해 러시아 시민을 징집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40세 이하 모든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는 누리꾼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예비군 소집 연령은 군대 계급에 따라 나뉘었다. 병사·부사관·소위의 경우 50세 이하, 대령 및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됐다.
또한 법 집행기관, 소방서, 세관, 시민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항공 및 철도 운송 직원, 해상 및 선박 구성원도 징병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안현수의 차출 근거로 언급된 ‘해외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 모든 남성들이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 없었다.
이번 법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견제하던 시점에 서명돼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지 매체는 해당 법안이 매년 예비군 소집을 위해 발효되는 일반적 관행이라며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빅토르안은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면서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2010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그는 2011년 러시아 귀화를 결정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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