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지원
외교부. ⓒ 뉴스1
정부는 7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금융제재에 이어 금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같은날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앞서 1일 ▲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중지 ▲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에서 러시아 배제 등의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추가 제재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신설,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적용 등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을 약속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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