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데 대해 일본에서 예상 못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국에 있느냐. 같은 동아시아인으로 자랑스럽다” 등의 찬사가 쏟아진 것이다.
일본 매체 와우코리아는 지난 7일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을 인용해 그가 정부의 반대에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인스타그램에 “(정부와) 마찰이 생겼다.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며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남겼다.
이 전 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이자 혐한 댓글이 판치는 야후재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칭찬이 이어졌다. 하루 만에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솔직하게 멋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 만일 정부가 귀국한 그에게 벌을 준다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 “나라도 국민감정도 다르지만, 이 분에게는 최대한 경의를 표한다”, “처벌 받는다는 각오로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다” 등 이 전 대위의 행동을 칭찬하고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다만 이 전 대위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 사망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