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行 택한 이근 행동에…日, 뜻밖의 칭찬 일색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8일 15시 49분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데 대해 일본에서 예상 못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국에 있느냐. 같은 동아시아인으로 자랑스럽다” 등의 찬사가 쏟아진 것이다.

일본 매체 와우코리아는 지난 7일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을 인용해 그가 정부의 반대에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인스타그램에 “(정부와) 마찰이 생겼다.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며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남겼다.

이 전 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이자 혐한 댓글이 판치는 야후재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칭찬이 이어졌다. 하루 만에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솔직하게 멋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 만일 정부가 귀국한 그에게 벌을 준다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 “나라도 국민감정도 다르지만, 이 분에게는 최대한 경의를 표한다”, “처벌 받는다는 각오로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다” 등 이 전 대위의 행동을 칭찬하고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다만 이 전 대위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 사망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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