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들통나자 SD 삼킨 남성, 항문 내시경 수사에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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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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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SD카드를 삼켰다가 경찰에 의해 항문 내시경을 강제로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위법적인 강제 증거 수집’이라고 반발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지난 27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뜨거운 쟁점이 됐던 ‘내시경을 이용한 증거물 강제 수집’ 관련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일본 지바현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바현에 있는 집 4채를 돌며 불법 촬영을 했다.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A씨는 결국 10월 18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촬영에 사용한 비디오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영상이 담긴 마이크로 SD카드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삼킨 것으로 보고, CT 검사를 통해 SD카드가 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SD카드를 배출시키기 위해 A씨에게 여러 번 설사약을 먹였지만, 장내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른 증거가 있어 A씨는 11월 8일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항문 내시경을 통해 SD카드를 빼내야 한다”는 의사의 자문을 받은 끝에 11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체내 SD카드 강제 채취를 허가한다’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이틀 뒤 수술이 진행됐고, 수십 분 만에 가로·세로·두께 1.5㎝×1㎝×1㎜ 크기의 SD카드를 밖으로 꺼냈다. SD카드는 아무 손상이 없었으며, 불법 촬영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위법적인 강제 증거 수집”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와 2심 도쿄고등법원 모두 “SD카드를 강제 수집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은 “내시경에 의한 증거 추출 전례가 없다. 1980년 마약 단속법 위반 관련, 카데터를 이용해 강제로 용의자의 소변을 채취한 바 있다”며 “여기에는 체내의 강제 채취가 정말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번 내시경은 다른 증거도 있었음에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또 “내시경에 의한 증거물 강제 채취는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며 “내시경 수술 관련 영장 청구 및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의 주거침입 등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으며,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 전문인 후치노 다카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강제 채혈, 강제 채뇨 등은 금지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의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외과수술을 통한 개복 등으로 증거물을 꺼내는 방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내시경에 의한 강제 채취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강제 채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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