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장한 이근 “특수작전팀 구성…공세작전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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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0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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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근황을 알렸다.

이 씨는 30일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며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며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끝으로 “저는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위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한 것이며 작전보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는 입국 후 사망설·폴란드 호텔 체류설 등에 휩싸였다. 이 씨가 인스타그램에 직접 근황을 알린 건 사망설에 대해 해명했던 지난 15일 이후 보름 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은 현재 6명이다. 이 중 여성 1명은 현지에서 자원봉사 중이고, 다른 5명 중 3명도 소재가 파악돼 필요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이 씨 등 10여 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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